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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개편 (매출 기준, 업종 제한, 부정유통)

by news72331 2026. 6. 20.

이달 17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직접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써본 소비자 입장에서, 이 소식은 꽤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편리함만 생각했던 제 시각이 조금 흔들렸달까요.

가맹점 매출 기준과 업종 제한, 무엇이 바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매출액 상한선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출액 상한선이란 일정 금액 이상을 버는 점포는 아예 가맹 등록 자체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현장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 대상 업종도 새롭게 명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 한의원 같은 보건업과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이 이번에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병·의원 전면 제한은 고령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 방문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작은 의원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어르신들에게 꽤 실질적인 편의였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또 다른 변화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준의 매출액 산정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란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액을 세무서에서 공식 확인해주는 서류로, 이번 갱신 신청 시 제출 서류로도 요구됩니다. 즉, 실제 신고 매출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뀐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가맹점 등록 불가
  •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넘는 상인도 등록 제한
  • 병·의원, 한의원, 수의업, 회계·세무·법무 서비스업, 사행시설: 신규 제한업종 지정
  • 등록 후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 시행 전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유예 적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 상품권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빈틈

저는 얼마 전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규모가 꽤 큰 정육점과 인근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습니다.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꽤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가맹점이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좋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내용을 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매출 수십억 원대 대형 점포들이 상품권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아가면, 정작 골목 구석의 노점이나 소규모 가게들에게 돌아갈 몫이 얇아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이런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연매출 30억 원이라는 기준선이 일률적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처럼 객단가가 높은 업종은 마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객단가란 고객 한 명이 한 번 거래할 때 지불하는 평균 금액을 의미합니다. 축산물의 경우 한 건에 수십만 원씩 결제되는 경우도 흔한데, 이런 구조에서는 매출액 자체는 크더라도 실질 수익은 소규모 잡화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출 수치 때문에 가맹점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업종별 마진율이나 실질 소득 기준을 보완 지표로 병행 적용하는 방식이 보다 정교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정유통 제재 강화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부정유통이란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주의조치에 그쳤던 비대면 결제 수취나 상품권 재사용 등에도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부정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필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한편,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이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10월 19일 만료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번 개정이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제도 설계만큼이나 현장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영세 상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매출 기준 예외가 필요한 업종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단순히 할인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어디서 쓰느냐가 골목상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정책 조언이 아닙니다. 가맹점 자격 여부나 갱신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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