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유출 통지, CPO 독립성, ISMS-P 인증)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뒤 메일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나서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유출이 확정되기 전 '가능성' 단계부터 72시간 이내 통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출 통지와 CPO 독립성, 달라지는 것들직접 겪어보니, 사후 통지가 얼마나 무력한 경험인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 이용하던 쇼핑몰에서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정작 .. 2026.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