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익명신고, 전담팀, 사업장변경) 솔직히 저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동료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선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익명신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여러분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디에도 말 못하고 혼자 삭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함께 일했던 외국인 동료들이 딱 그랬습니다.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이 나는 일이 반복됐고, 숙소나 근무환경에 불만이 쌓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체류 자격, 쉽게 말해 비자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기 .. 2026. 6. 11.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확대, 근로자주도, 사각지대) 저는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 준비 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특강 몇 시간, 전혀 제 상황과 맞지 않는 커리큘럼. 그게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서, 드디어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의무 확대, 그 숫자가 말하는 것현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법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을 뜻합니다)은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던 셈입니다.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되고, 2029년 하반기에는 300인 이상 사업주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 2026. 6. 1. 이전 1 다음